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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법안 | 피폴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재 결정에 따라 인공임신중지 용어를 바꾸고 상담기관을 설치해 이용을 돕게 해요
여성건강
임신중지
상담지원
의원
손솔
진보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0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현장 혼란이 커졌고, 인권위도 임신중지 관련 용어 정비와 상담기관 마련을 권고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수술 외에 약물 등 다른 방법도 포함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임신중지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임신중지 관련 용어가 중립적으로 바뀌고, 여성이 안전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이 마련되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임신중지 전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분별하게 결정될 수 있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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