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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투표권 연령 낮추는 법안 | 피폴
주민소환 투표권 연령 낮추는 법안
접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18세로 낮추고 전자서명 방식을 도입해요
주민,소환,투표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0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된 지 19년 동안 실제 해임이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요.
주요 내용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의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소환청구 서명부에 전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더 많은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전자서명 도입으로 소환 청구가 더 간편해져 제도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제도 변경으로 소환 청구가 너무 빈번해질 수 있고, 선거와 비슷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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