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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조합장도 선거 출마 시 사퇴하는 법안 | 피폴
비상임조합장도 선거 출마 시 사퇴하는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도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요
조합장
공직선거
출마제한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비상임조합장은 공직선거 출마 시 사퇴 의무가 없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된 사람의 출마 제한 필요성이 높아졌어요.
주요 내용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된 사람은 선거 출마를 제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비상임조합장의 선거 출마 시 직무상 영향력을 배제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조합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비상임조합장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위탁선거법 위반자에게 영구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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