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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활동·단체행동 금지 삭제 법안 | 피폴
공무원 정치활동·단체행동 금지 삭제 법안
소관위접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사의 지나친 정치활동과 단체행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요
공무원
정치활동
기본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0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OECD 국가들과 달리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과도하게 금지되어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현행법상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및 단체행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직무와 관계없는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공무원과 교사는 헌법에 따른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더 넓게 보장받아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공무원이나 교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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