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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법안 | 피폴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법안
소관위접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통합으로 생길 통합특별시 의회의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요
통합도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7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0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남-광주 등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통합특별시가 생길 예정이지만, 통합 의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불명확해 인구 대표성과 비례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행정통합으로 설치될 통합특별시 의회의 선거구를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통합특별시 의회 선거에서 인구 비례에 맞는 공정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이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회의원 선거구에 맞춰 의석수를 정할 경우, 통합 지역 특유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고, 특정 지역의 과대 대표나 과소 대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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