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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조합 설립 개선 법안 | 피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조합 설립 개선 법안
소관위접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시·도를 오가는 시외버스 사업자들이 조합을 만들 때 인가받는 기관을 명확히 해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조합설립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0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여러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조합을 만들려 해도 인가권자가 불분명해 사실상 조합 결성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2개 이상 시·도에서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조합을 만들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관할 시·도지사가 불분명했던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들의 지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조합 설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인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개입될 경우, 오히려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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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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