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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 통합특별시 신설 법안 | 피폴
광역시·도 통합특별시 신설 법안
공포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러 광역지자체를 합쳐 만든 통합특별시의 근거와 특례를 마련해요
지방자치
행정개편
통합특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광역시와 도를 합친 새로운 형태의 지자체인 통합특별시를 만들고, 이 특수한 행정 체제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기존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 관할 구역, 부단체장 임명 및 각종 행정적 특례를 법으로 정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기존 광역지자체를 합쳐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생겨요.
우려 사항
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행정 구역 개편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예산 집행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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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3-01
결과
원안가결
재적
173명
찬성
165
기권
6
반대
2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0
기0
반0
국민의힘
찬0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0
기1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1
기3
반0
개혁신당
찬0
기0
반2
사회민주당
찬0
기1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1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