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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기주식 관리 및 주주 보호 강화 법안 | 피폴
회사 자기주식 관리 및 주주 보호 강화 법안
공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안에 없애고 주주총회 승인으로 예외를 허용해요
기업경영
자기주식
주주보호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2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회사의 자본이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법 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자기주식에 의결권이나 배당 권리를 주지 않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내 소각하도록 해요. 다만, 직원 보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회사가 자기주식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을 막아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규정을 어긴 이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너무 엄격하면 기업의 유연한 자본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직원 보상 등에 활용할 자기주식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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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2-25
결과
원안가결
재적
176명
찬성
175
기권
1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4
기0
반0
국민의힘
찬0
기1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