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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경계 주변 흡연 제한 법안 | 피폴
금연구역 경계 주변 흡연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 주변 차도에서의 흡연을 막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도록 해요
간접흡연
금연구역
흡연제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2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금연구역 주변 차도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이 불분명해요.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실외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존 금연구역 근처 차도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고, 지자체는 더 넓은 범위에서 금연구역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과도한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의 불편이 커지거나, 흡연실 설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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