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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돌봄 우선지원 법안 | 피폴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우선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사는 노인 중 초고령자나 취약 지역 거주자를 먼저 돌보도록 법에 명시해요
홀몸노인
우선지원
돌봄강화
임종득
국민의힘
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농촌이나 도시 외곽에 홀로 사는 노인이 늘면서 돌봄과 안전에 공백이 생기고 있어, 법으로 우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할 때 나이가 많은 노인과 농촌, 도시 외곽 등 돌봄이 필요한 지역에 사는 노인을 우선적으로 돕는다는 내용을 법에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돌봄이 가장 시급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분들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닌 노인들에게는 지원이 늦어질 수 있고, 특정 지역이나 연령에 대한 지원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관련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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