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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 전과기록 공시 법안 | 피폴
회사 임원 전과기록 공시 법안
소관위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 임원의 사기·횡령·배임이나 금융 관련 범죄 기록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게 해요
기업
정보공개
투자자보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2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에서는 임원의 전과에 대해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회사 임원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증권신고서와 사업계획서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투자자들은 기업 임원의 범죄 경력을 정확히 알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어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고, 기업은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이 임원의 전과 기록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기업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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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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