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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사회서비스 포함 법안 | 피폴
노후준비 사회서비스 포함 법안
소관위심사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증하는 노인 빈곤·질병 문제에 대비해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 분야로 명확히 해요
노인
노후준비
사회서비스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1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 빈곤, 질병 등 다양한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선제적인 준비와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후준비' 항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분명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노후준비가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보장 서비스로 인정받아, 노인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과 지원이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법안만으로는 실제 지원 확대가 불확실하며, 노후준비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예산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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