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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 금지법 | 피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소관위접수
차별금지법안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해요
차별금지
성적지향
동성애
손솔
진보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0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생활 영역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 수단도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외모, 장애여부, 학력, 병력, 나이, 언어, 출신, 혼인/출산 여부, 종교, 사상, 전과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겪지 않게 되고, 차별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광범위한 차별 금지 조항이 기업이나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이견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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