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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 증진 기본법안 | 피폴
환자 권리 증진 기본법안
소관위접수
환자기본법안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고 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요
환자
권리보장
안전관리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0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환자를 진료의 객체로 보는 현행 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에 환자 권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환자 정책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환자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고, 병원의 환자 안전 관리가 강화돼요. 환자 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예산이 추가될 수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가 생겨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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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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