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선불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환불 계획을 제출하게 해요
체육시설
선불피해
이용자보호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아 선불로 낸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한 달 이상 선불 결제를 받는 체육시설은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정의하고, 이용자 피해 시 지자체가 조사 및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용자에게 알리며, 휴업·폐업 시 이용료 환불 및 회원권 정산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체육시설 이용자는 선불 결제 후 업체가 폐업해도 보증보험을 통해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자체가 소비자 피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보증보험 가입과 정산 계획 제출 의무로 체육시설 운영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소규모 업체는 보험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