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의 교육적 역할 확대와 수목원·정원 정책 수립 시 관계자 의견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조성 예정지 지정 기간에 대한 재산권 제한 우려와 운영 규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었기 때문이에요.
주요 내용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산림청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 운영자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해요. 또한,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 기간을 최대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 및 자료 제출 요구 규제의 재검토 의무는 없애요.
진행 현황
비슷한 내용의 여러 법안을 합쳐서 새롭게 만든 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수목원이 교육 기관으로 인정받아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수목원·정원 관련 단체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 수목원 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기간이 줄어들고, 수목원 운영 규제는 일관성 있게 유지돼요.
우려 사항
수목원 교육 기능 강화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할 수 있고, 조성 예정지 지정 기간 단축으로 수목원 조성이 지연될 수 있어요. 운영자 규제 재검토 의무 폐지는 불필요한 규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