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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호소 방사성물질 조사·공개 법안 | 피폴
하천·호소 방사성물질 조사·공개 법안
정부이송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천·호수에 방사성물질이 유입되는지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조업정지 상한을 정해요
하천호소
방사능
정보공개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하천·호수에 방사성물질이 유입되는지 조사 규정이 없어 국민 알 권리가 부족했고, 낚시 금지구역 변경 기준이 없었으며, 새로운 오염물질 대응이 미흡해 법안을 만들었어요.
주요 내용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낚시 금지구역 변경·해제 및 재검토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배출허용기준을 어긴 사업자의 조업정지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신종 오염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게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방사성물질 유입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환경 변화에 맞춰 낚시 금지구역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사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이 명확해지고,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선제적인 수질 관리가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방사성물질 조사 및 공개 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사업자 조업정지 상한 설정이 오히려 환경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신종 오염물질 지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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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
결과
원안가결
재적
194명
찬성
194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17
기0
반0
국민의힘
찬56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2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