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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 변경 법안 | 피폴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 변경 법안
정부이송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옮겨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해요
국립병원
치과진료
부처변경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립대학치과병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지만, 관리 부처가 불분명해 역할 강화에 어려움이 있어 변경을 추진해요.
주요 내용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병원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보건복지부로 소관이 바뀌면 교육 및 연구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병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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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
결과
원안가결
재적
230명
찬성
221
기권
7
반대
2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34
기0
반0
국민의힘
찬68
기7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4
기0
반0
진보당
찬2
기0
반0
개혁신당
찬0
기0
반2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