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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금지 장소 일부 허용 및 추가 법안 | 피폴
집회·시위 금지 장소 일부 허용 및 추가 법안
정부이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통령 관저 등 주변 집회 제한을 일부 풀고,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해요
시민
집회시위
제한완화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0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등의 소규모 집회 금지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질서를 유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 근처에서 직무 방해나 대규모 확산 우려가 없으면 집회가 가능해져요. 대통령 집무실은 새롭게 집회 금지 장소로 추가돼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대통령 관저 등 주요 시설 근처에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더 강력하게 보호받게 돼요.
우려 사항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 금지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직무 방해 우려 없는 집회 허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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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6-01-29
결과
원안가결
재적
197명
찬성
119
기권
39
반대
39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95
기18
반3
국민의힘
찬22
기20
반20
조국혁신당
찬0
기0
반9
무소속
찬2
기1
반0
진보당
찬0
기0
반3
개혁신당
찬0
기0
반3
기본소득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