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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 범위 넓히는 법안 | 피폴
폐교 활용 범위 넓히는 법안
소관위접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요
폐교재산
지역사회
활용촉진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2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폐교를 활용할 때 용도가 제한적이고, 지자체 무상 사용 기간도 정해져 있어 지역 주민을 위한 활용이 어려웠어요. 또한, 폐교가 장기간 방치되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죠.
주요 내용
폐교를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등 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시·도 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을 세우고 알리면 관련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지역 주민들이 폐교를 문화 시설이나 복지 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폐교가 방치되지 않고 빠르게 지역 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려 사항
활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폐교의 교육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고, 특정 목적이 아닌 상업적 이용 등 본래 취지와 다른 방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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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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