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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대상자 출국금지 조치 제한 법안 | 피폴
내사대상자 출국금지 조치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내사대상자(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제한해요
출국제한
기본권보호
제도개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1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출국금지 제도가 수사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도 과도하게 적용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어, 국민의 출국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수사기관은 출국금지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고, 출국금지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줄여요. 또한,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기간 연장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수사기관이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국이 금지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우려 사항
출국금지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경우, 긴급한 범죄 수사에 필요한 출국금지가 지연되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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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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