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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 통신정보 제공 법안 | 피폴
여행금지국 통신정보 제공 법안
소관위접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보호를 위해 여행금지국 통신 이용자 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해외여행
개인정보
정보제공
의원
김기웅
국민의힘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1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여행금지국에서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외교부가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국민을 더 신속하게 찾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외교부 장관이 여행금지국에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하면, 통신사가 해당 국가에서 국제전기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외교부가 여행금지국에 머무는 국민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통신 정보 제공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정보 오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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