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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법안 | 피폴
전세사기 방지 위한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계약갱신 기회를 늘려요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보호
한창민
사회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0-0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현행 법률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앞당기고, 임차권등기 시 경매를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70%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늘려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임차인이 전입신고 당일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 없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고, 최장 9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보증금 상한 제한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임대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임대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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