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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관리 및 준비금 제도 개선 법안 | 피폴
환경책임보험 관리 및 준비금 제도 개선 법안
공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부 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리하고, 환경 안전조사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해요
환경부
환경보험
제도개선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형 환경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현재 임의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환경부 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보험료 산정 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요. 또한,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환경책임보험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시설의 환경관리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도 더욱 강화돼요.
우려 사항
보험료 산정 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반영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환경보건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신속한 제도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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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0-26
결과
원안가결
재적
257명
찬성
252
기권
5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3
기1
반0
국민의힘
찬83
기4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