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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감정 고발 절차 개선 법안 | 피폴
국회 증언·감정 고발 절차 개선 법안
공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죄를 고발하고, 수사기관도 다양화하며 수사 지연을 막아요
국회
증언
수사기관
의원
국회운영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끝나면 위증죄 고발이 어려웠고, 수사 지연에 대한 통제도 미흡했으며, 고발 대상 기관이 검찰로 한정되어 있어 절차 개선이 필요했어요.
주요 내용
특위 활동이 끝난 후에는 본회의에서 의장 명의로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확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활동 기간이 정해진 특별위원회도 위증죄 고발을 할 수 있게 되어 국회 증언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묻는 장치가 마련돼요.
우려 사항
수사 지연 시 해명 요구 등이 자칫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고발 대상 기관 확대가 오히려 수사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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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9-29
결과
수정가결
재적
176명
찬성
175
기권
1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