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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면허 도입 법안 | 피폴
타투이스트 면허 도입 법안
공포
문신사법안(대안)
타투이스트 면허를 도입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용해요
타투이스트
타투
문신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제까지 비의료인이 하는 문신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왔지만, 최근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늘어나면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타투이스트(문신사) 면허를 신설하고 일정 기준을 갖춘 업소만 등록할 수 있게 해요. 문신 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허가하되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문신 시술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비의료인 문신사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위생 교육과 안전 관리가 의무화되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문신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문신 제거는 여전히 불법이어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새로운 면허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존 문신사들의 적응 문제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9-25
결과
수정가결
재적
202명
찬성
195
기권
7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29
기0
반0
국민의힘
찬44
기7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4
기0
반0
개혁신당
찬0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