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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국기 국내 생산 우선구매 법안 | 피폴
공공부문 국기 국내 생산 우선구매 법안
소관위심사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내 생산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요
태극기
공공기관
우선구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7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0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공기관에서 해외 생산 태극기를 사용하면서 국기의 상징성과 품질 문제가 제기되어, 국내 생산 태극기 사용을 확대해 애국심을 높이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국기를 구매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태극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공공부문에서 국산 태극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태극기의 상징성이 높아지고, 국산 태극기 생산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산 태극기의 가격이 비쌀 경우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수입산 제품에 비해 품질이나 공급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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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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