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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실내사용 제한 완화 법안 | 피폴
일회용품 실내사용 제한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안내했다면, 손님이 일회용 컵을 써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해요
사업주
1회용품
규제완화
엄태영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5-0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고객이 1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면 사업주만 과태료를 내야 했고, 이로 인한 고객·사업주 간 갈등을 줄여 법의 취지를 살리려 해요.
주요 내용
사업주가 고객에게 1회용품 실내 사용 금지를 미리 알렸음에도 고객이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사업주는 1회용품 실내 사용을 고지하면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고, 고객은 1회용품 사용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게 될 거예요.
우려 사항
고객이 1회용품 사용 금지 고지를 보지 못하거나 무시할 경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줄지 않을 수 있고 분쟁이 이어질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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