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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법안 | 피폴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법안
소관위심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본식 표현이라 유아학교로 바꾸고 공교육 정체성을 명확히 해요
유아교육
명칭변경
공공성강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4-2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본식 표현이자 비하의 의미가 있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용어를 통일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 체제 안에서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이 바뀌어 공교육 기관으로 인식이 강화되고,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명칭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간판 교체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따를 수 있으며, 명칭 변경만으로 실질적인 교육 개선이 없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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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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