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이 못 받은 퇴직급여 신청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해요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