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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부담 완화 법안 | 피폴
대출금리 부담 완화 법안
공포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각종 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하게 해요
금융소비자
대출금리
부담완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3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은행 이자수익이 크게 늘면서 대출 차주의 부담이 커지자, 은행이 대출과 무관한 비용을 대출금리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신용·기술보증기금 등의 법정 출연금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시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대출 차주들은 대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대출금리에서 제외하여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은행은 사회적 책임과 수익자 부담 원칙을 더 지키게 돼요.
우려 사항
은행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대출 상품 축소나 서비스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은행이 새로운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우려도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12-13
결과
수정가결
재적
171명
찬성
170
기권
0
반대
1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8
기0
반1
국민의힘
찬0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7
기0
반0
진보당
찬2
기0
반0
개혁신당
찬0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