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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 피폴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손해배상하게 해요
게임이용자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2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져,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하게 하고, 문체부 장관이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게임 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더 쉽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해 구제 센터를 통해 전담 지원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소송 특례가 남용될 경우 게임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피해 구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 범위 설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관련 토픽
#
인생은 게임처럼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31
결과
원안가결
재적
282명
찬성
277
기권
5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60
기0
반0
국민의힘
찬93
기5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