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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금융사기 방지법 | 피폴
고령층 금융사기 방지법
소관위심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대 이상 어르신이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 대리인을 지정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늦춰요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조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현행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금융 사기로부터 어르신을 더 잘 보호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금융회사가 60세 이상 고령층과 계약할 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착취가 의심되면 거래를 늦추고 대리인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고령층은 금융 거래 시 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사기 의심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도 사기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우려 사항
대리인 지정이 의무가 아닐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거래 지연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 회사가 개입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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