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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민소환제 도입 법안 | 피폴
국회의원 시민소환제 도입 법안
소관위심사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적절 행위를 하면 시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게 해요
국회의원
시민소환
정치참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소환할 수 있어, 국회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국회의원이 헌법·법률을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시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투표율이 30% 이상, 찬성이 과반 이상일 경우 국회의원 직위를 잃게 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시민들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우려 사항
잦은 소환 청구로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이 커지거나, 악용될 경우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선거 비용도 늘어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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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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