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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응급장비 의무설치 법안 | 피폴
박물관·미술관 응급장비 의무설치 법안
소관위심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장충격기와 응급처치실 설치를 의무화해요
박물관
응급장비
설치의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2-1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장비나 응급처치 공간 설치 의무가 없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와 응급처치 공간인 응급대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박물관과 미술관 방문객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응급대기실 설치 및 장비 유지 보수에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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