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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시제품 보유 허용 법안 | 피폴
방산업체 시제품 보유 허용 법안
공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수출이나 연구개발에 쓸 무기 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유하게 해요
방산업체
시제품
생산허용
유용원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2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방산업체가 수출이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시제품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는 정부 장비를 빌려 쓰고 있어 국방력 공백과 업체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주요 내용
방산업체가 수출 전시, 홍보, 자체 연구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방산업체가 정부 장비를 빌리는 데 드는 막대한 대여료와 관리 부담이 줄어들고, 군의 전력 공백 우려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업체가 시제품을 보유하면서 무기 기술 유출이나 오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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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5-07-03
결과
수정가결
재적
268명
찬성
262
기권
5
반대
1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4
기1
반0
국민의힘
찬89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0
기3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0
기1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0
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