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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당사국 무기 수출 금지 의무화 법안 | 피폴
전쟁 당사국 무기 수출 금지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해 전쟁 중인 나라에 무기 수출을 법으로 금지해요
정부
무기수출
의무화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2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에는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라, 이를 의무화하여 무기 지원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안보나 국제 평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쟁·재난 국가에 물품 수출입을 제한·금지할 때, 이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서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대통령의 독단적인 무기 지원을 막고,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제 관계나 외교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정책 결정 유연성이 줄어들 수 있고, 비상 시 대처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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