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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법안 | 피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법안
소관위심사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해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설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1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진압이 어렵고 피해가 커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재 진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전기차 화재 시 진압이 쉬워져 대형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지하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하주차장에 이미 설치된 충전시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상 공간 확보가 어려운 건물은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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