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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연락 거부권 보장 법안 | 피폴
퇴근 후 업무연락 거부권 보장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해요
직장인
업무연락
권리보장
김위상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택근무 증가로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아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어,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5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합의로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이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가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개인 시간을 확보하고, 업무에서 온전히 분리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업무의 특성상 긴급한 연락이 필요한 경우 대응이 늦어질 수 있고, 노사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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