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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신설 법안 | 피폴
탄소세 신설 법안
소관위심사
탄소세법안
휘발유,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연료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하는 '탄소세'를 새로 만들어요
기업
탄소감축
세금부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해 각국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휘발유, 석유가스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연료나 자원으로 사용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8만 원의 '탄소세'를 새로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이게 되면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실현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기업들에 막대한 세금 비용이 발생해 산업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고, 기업의 세금 부담이 최종 소비재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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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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