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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안 | 피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 학대자에게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리고, 법안 이름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꿔요
동물보호
동물복지
사육금지
박홍근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9-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동물 학대가 늘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지만, 현재 법에는 학대자의 사육을 막는 처분이 없어서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주요 내용
법안 이름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고, 동물 학대자에게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요. 등록된 반려동물은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고,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면 사육 허가를 취소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동물 학대 행위자에게 동물 사육을 금지하여 동물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동물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맹견 관리가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육 금지 명령이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고, 등록 갱신 제도가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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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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