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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 | 피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
소관위심사
공소청법안
검찰청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기소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바꿔요
검찰개혁
공소청
권한축소
박은정
조국혁신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2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검찰청이 수사부터 기소까지 독점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해요.
주요 내용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검찰청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바꿔요. 또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를 공소청, 지방공소청의 2단계로 단순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검찰은 수사 기능이 사라지고, 범죄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역할만 담당하게 돼요.
우려 사항
수사 담당 기관과의 협력 부족으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수사 전문성이 떨어져 범죄 대응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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