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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작업환경 개선 법안 | 피폴
물류센터 작업환경 개선 법안
소관위심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센터를 별도 시설로 분류하고 작업 환경 기준을 만들어 노동자를 보호해요
노동자
작업환경
안전보장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1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물류센터는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냉난방 등 환경관리 의무가 없어 노동자들이 폭염과 분진에 노출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물류센터를 일반 창고시설과 다른 생활물류시설로 새로 구분하고, 적정 온도·습도 유지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고, 폭염이나 분진으로 인한 건강 문제 발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설 개선에 드는 추가 비용 때문에 물류센터 운영 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물류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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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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