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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 금지 법안 | 피폴
국경일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이나 현충일에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을 제한하여 국민 갈등을 막아요
국경일
외국국기
게양금지
김예지
국민의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1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경일이나 현충일에 일장기, 욱일기 등 다른 나라 국기가 게양되어 국민 갈등이 생기는 문제에 대응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빈 방문, 국제 행사, 외국 공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기를 달아야 하는 날에 다른 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경일 등에 부적절한 다른 나라 국기 게양을 막아 국민적 논란과 갈등을 줄이고, 올바른 국가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법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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