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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사관 옹호자 국사편찬위원 임명 제한 법안 | 피폴
식민사관 옹호자 국사편찬위원 임명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민사관 옹호자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막아요
국사편찬
역사관
임명제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2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1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 정신에 따라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임명 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일본 제국주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한 사람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사편찬위원회에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인사가 임명되고, 위원의 자격 기준이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질 거예요.
우려 사항
역사 해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인사에 대한 위원회 임명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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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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