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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용어 인지증으로 변경 법안 | 피폴
치매 용어 인지증으로 변경 법안
소관위심사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라는 법률 용어를 ‘인지증’으로 바꿔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요
어르신
치매관리
용어변경
서명옥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1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치매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인지증으로 변경하여 올바른 인식 확산과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돕고자 해요.
주요 내용
법안 전체에 사용되는 '치매'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고,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고위험군까지 포괄하는 '인지건강센터'로 이름을 바꿔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고 환자와 가족의 모멸감이 해소될 수 있으며, 인지건강센터를 통해 치매 고위험군과 일반 주민도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용어 변경만으로는 실질적인 인식 개선이나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용어 정착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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