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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및 해외파견자 보호 법안 | 피폴
산업재해 예방 및 해외파견자 보호 법안
소관위심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파견 근로자를 당연 가입 대상으로 바꿔요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관리
김위상
무소속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1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 악화를 막고, 치료 및 재활에 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를 강화하려 해요. 또한, 해외 파견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지급 범위에 '예방'을 추가하여 재해 악화를 막고, 해외 파견 근로자를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변경하되 이중 부담 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는 재해를 미리 예방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해외 파견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요양급여에 예방이 추가되면서 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해외 파견 근로자의 적용 제외 신청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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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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