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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국 무기 대여·양도 국회 동의 법안 | 피폴
분쟁국 무기 대여·양도 국회 동의 법안
소관위심사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분쟁 국가에 무기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요
정부
무기수출
국회동의
한정애
무소속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쟁이나 내란 중인 국가에 무기를 대여·양도할 경우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국회의 통제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방부장관이 국제 분쟁 국가 등에 군수품 중 무기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무기가 국제 외교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회가 더 강력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국가 간 긴급한 외교·안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무기 대여·양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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