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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 허용 법안 | 피폴
조력존엄사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게 해요
환자
존엄사
자기결정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사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행위인 존엄사 외에 의사의 안내 후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회복 가능성이 없는 한자에 한해 조력존엄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승인된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게 해요. 이 때 담당의사는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요.
우려 사항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종교계 등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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