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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 피폴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공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 비용을 지원해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의무설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0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아동 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주요 내용
시·도지사가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국가가 센터의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광역 단위의 장애아동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고,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지역센터 의무 설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센터별 서비스 품질 유지가 중요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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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2-02
결과
수정가결
재적
281명
찬성
281
기권
0
반대
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62
기0
반0
국민의힘
찬94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